화성 광역화장장 道도시위 상정…현장조사 후 재심의
화성·수원 찬반의견 청취…경기연구원 용역보고서 질의응답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일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화성시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자문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광역화장장 예정부지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12의 5 일원 그린벨트 36만4천㎡다.
해당 그린벨트를 화장장으로 쓰려면 관리계획변경안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 부시장과 서수원지역 주민 대표 2명으로부터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광역화장장 예정지에서 2∼3㎞가량 떨어진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불러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기연구원은 광역화장장의 오염물질배출이 극히 낮을 것이고, 확산을 고려하더라도 2㎞ 거리에서는 대기오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화장장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장조사를 거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 등 5개 시가 총 사업비 1천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짓기로 한 종합장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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