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5조원대 국가소송' 민변 참관 거부돼(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5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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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측 "소송 당사자들 제3자 참관 반대"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5조원대 국가소송' 민변 참관 거부돼(종합)

ICSID 측 "소송 당사자들 제3자 참관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어제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ICSID 측은 거부 이유로 "당사자들(The Parties)이 제3자의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민변이 전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당사자들'이란 표현으로 미뤄 론스타 측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참관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민변을 포함한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런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참관 신청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가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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