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속여 요양급여 더 챙긴 요양보호사 입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5 09:48:53
  • -
  • +
  • 인쇄

가족관계 속여 요양급여 더 챙긴 요양보호사 입건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계모와의 가족관계를 속여 요양급여를 과다하게 타낸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황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황씨의 행위를 도와준 요양기관 대표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는 2011년 8월부터 2년간 요양원에 입원한 계모(79)를 남인 것처럼 꾸며 가족요양급여(1일 1만7천원) 대신 일반요양급여(1일 4만2천원)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300만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