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실수로 50대 청각장애인 항소심 놓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4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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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실수로 50대 청각장애인 항소심 놓쳐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공공장소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청각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실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A(57)씨는 지난해 5월 말 출근길에 버스를 탔다가 여고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부딪친 것이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A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 1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를 찾아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이 국선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국선변호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을 놓쳐 항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선택했던 A씨는 항소심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범죄가 확정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A씨의 딸 B씨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아버지의 표현력이 부족해 1심에서 억울한 판결이 나와 항소심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했는데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사 측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2년 전에도 청주의 한 변호사가 항소장은 제출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상급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피고인이 해당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됐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일정을 챙기는 사무직 직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빚어지는 일"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피고인에게 일생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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