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시 군옴부즈맨, 국방부 아닌 국회에 설치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4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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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개선 위한 토론회

"인권감시 군옴부즈맨, 국방부 아닌 국회에 설치해야"

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개선 위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 인권 문제를 상시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 도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기구를 국방부가 아닌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14일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 옴부즈맨은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권리구제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옴부즈맨 등 군 인권 관련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2개와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2개가 각각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로 ▲ 국방부가 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대책에서 무능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 군 옴부즈맨은 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국방부를 상대로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권력 통제와 견제 원리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군 옴부즈맨을 인권위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 인권 문제는 별도로 특화된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인권위 위상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방부를 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명덕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군 옴부즈맨을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쟁이 우려되는 국회보다는 독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높은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인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군 옴부즈맨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제3의 독립된 기관에 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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