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동물원 '더파크' 불법행위 수사 착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4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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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동원된 무단벌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개장 전인 2014년 1월 23일. 에코빌리지 건물 뒤편 2차 부지에 굴삭기가 동원돼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무단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삼정더파크 시공사와 허가권자인 부산진구, 부산시는 무단벌목이 없었다고 발뺌해왔다. 2015.5.7 wink@yna.co.kr

검찰, 부산 동물원 '더파크' 불법행위 수사 착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더파크'의 무단벌목과 불법 놀이시설 설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3일 무허가 산지전용과 무단벌목 등으로 더파크 시공사인 삼정기업 대표를 고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환경단체 관계자는 "더파크가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최소 수백 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목했으며 불법으로 놀이시설과 야간개장에 필요한 조명·전기시설을 설치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산지전용, 무단벌목,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하면 삼정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무허가 산지전용이나 무단벌목 과정에서 부산시청과 부산진구청의 방조나 묵인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담당 공무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시에 수차례에 걸쳐 더파크의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갔지만, 부산시는 훼손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점검을 하고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달 23일 3만3천여 ㎡에 이르는 불법 산림훼손과 불법 놀이시설 설치 등 더파크 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시공사인 삼정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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