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놓고 외환은행 노사 대립각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노조 가입 여부 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놓고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외환은행 노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 3월 인사과로부터 건강관련 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등을 필수 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을 동의서에 명기했다.
외환 노조는 "애초 900명 정도가 제출하지 않다가 사측의 압박으로 대부분이 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하나은행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공 정보가 사측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런 우려를 근거로 사측에 동의서 문구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9일 사측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이날 관련 집회를 열어 "하나금융·외환은행 인트라넷 통합 과정에서 노조통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했다"며 "외환은행 사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파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노조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이 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기존 동의서상에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2012년 3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김 행장은 CCTV 촬영 논란과 관련해선 "어느 은행에 가도 CCTV가 다 있다. 직원감시가 아니라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의 2차 심리가 내일 열리는데 왜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시작된 이의신청 2차 심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측은 2차 심리 이전까지 대화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한 달여간 5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서로 견해 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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