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해제' 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위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4일 연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도위 소속 그린벨트 전문가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단,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담겼다. 또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중도위 심의에 넘길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협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할지와 어떤 경우에 중도위 심의에 부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때는 개발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지자체 사이 갈등가능성·환경성·도시 간 연결화 가능성·지역 간 형평성·투기 가능성 등이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도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같은 난개발을 막을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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