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기준 완화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재산 등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3천500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 8천900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가족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위기상황과 긴급 여부를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로 현물 지원이 원칙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원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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