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인구 많은 지자체, 교부세 배분 때 유리해져"(종합)
세입확충노력 인센티브 커질 듯…'실세 쌈짓돈 비판' 특교세 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보다 중앙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부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노인, 영유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부담의 가중치를 50%가량 늘린다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복지부담 많으면 예산지원 '보너스' =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를 나눠줄 때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율'을 현재 20%에서 약 3년에 걸쳐 3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율이란 보통교부세 배분 계산식에서 자치단체의 지출항목 중 사회복지 지출을 실제보다 더 쳐주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시가 노인·영유아·장애인·기초생활보장에 100억원을 지출했다면 현행 산식에서는 1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출을 실제보다 더 많게 계산하므로, 자연히 보통교부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부담에는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행자부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회복지 부담의 가산비율을 30%로 올린다면 사회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올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약 1조 3천억원을 더 받아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게 될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세제 개편 등으로 확충되는 재원의 20% 이상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복지부담에 따른 수요가 더 높게 산정이 된다고 해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 중 사회복지 비중도 25%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배분액이 약 1천4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 "세입확충노력 인센티브 크게 확대"
자치구의 복지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치구 지원확대에 미온적이던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데 공감대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으로는 약 1천억원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세출 절감 노력과 세입 확대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강화된다.
올해 적용된 세출 절감 인센티브는 9천742억원, 세입 확대 인센티브는 3조 5천601억원이다.
김장호 행자부 교부세과장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인센티브 강화방침에 따라 세입 확대 인센티브가 1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다만 인센티브를 따내려는 자치단체의 경쟁이 심해지면 자구노력 인센티브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특교세 배분에 민간위원 참여
배분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치권 실세 지역구에 집중돼 정부의 '쌈짓돈'이나 '국회 로비금'으로 불리는 특별교부세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의 기준과 운영방향을 미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일일 재정상황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내역·순위 등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재정정보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통합 제공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조율을 법령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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