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로 철도 건설현장 곳곳에 '불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3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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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 준공 지연·하도급업체 줄도산 우려


경남기업 법정관리로 철도 건설현장 곳곳에 '불똥'

공사중단으로 준공 지연·하도급업체 줄도산 우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 성완종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기업이 3월 말부터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이 회사가 참여한 철도건설 현장 곳곳에 불똥이 튀고 있다.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철도건설 현장과 지분으로 참여한 현장은 각각 5곳이다.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은 수도권고속철도 1-2공구(수서발KTX), 수원∼인천 복선전철 1공구(수인선),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8공구와 부산∼울산 복선전철 4공구,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전철 7공구이다.

지분으로 참여한 현장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1공구, 공항철도연계,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공구, 경원선 동두천∼연천 1공구,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이다.

지난 3월30일 법원은 "경남기업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법원 허가없이 경남기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경남기업 관련 건설현장에 대금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중단이 속출해 하도급업체의 줄도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경남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 중 4곳은 공정률이 90% 이상이라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수도권고속철도 1-2공구(서울 강남 자곡동∼경기 성남 둔전동)가 문제라고 본다.

경남기업은 이 구간 공사 지분 65.06%를 참여했는데 하도급업체 3곳 중 2곳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정률이 79%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올해 12월 개통하려다 지반공사 때문에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기업의 지분참여 현장 중 4곳은 지분율이 적지만 동두천∼연천 1공구는 지분참여율이 40%나 되고 작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해 공정률이 0.3%밖에 안 되는 상항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인 한화건설이 경남기업과 지분율 포기 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경남기업 관련 철도 건설현장의 현지 상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사의 동요가 없도록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이 경남기업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계약할 때 건설공제조합 등에 보증을 들어놨기 때문에 추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또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감리단·시공사 대책회의를 열어 참여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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