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업체 감사 집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전기설비제작업체 감사 A(6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박 의원의 경제특보 B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박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지역구당원협의회(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B씨가 같은 해 8월께 "급여나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에게 "특보 급여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박 의원과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상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익 배당 형식으로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방해되는 행위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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