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주 농약사이다' 박 할머니에 무기징역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1 2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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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정문.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1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과 검찰의 무기징역 양형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5일간에 걸쳐 박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해 온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은 검찰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이번 범행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며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정황, 태도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마을 주민들은 음식·음료를 나눠먹을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범행수법도 잔혹하고 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80대 할머니 6명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장기치료 끝에 회복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만에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달 20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13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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