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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선고공판 7월 9일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1심은 1년이 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여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케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며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로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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