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4t이상 어선으로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2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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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4t이상 어선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원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3만 3천명에서 3만 8천명으로 늘어난다.

어선원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받는 어선어업분야 산재보험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 중이다.어선원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입은 생명·신체 재해를 보상, 재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5t 미만 어선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선주의 사고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은 저조했다. 그런 탓에 사고가 나면 어선원 생계유지와 지속적인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해수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가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달부터 홍보·교육활동을 펼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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