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5년 1월 1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지부티의 지부티 항에 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왼쪽)와 '아마기리'가 정박한 모습. (교도=연합뉴스DB) |
일본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행사 명기 안보법제 합의(종합)
아베정부, 14일 임시 각의 거쳐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은 1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기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안전보장 법제정비 관련 법안들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4일 안전보장 법제정비와 관련한 당내 협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아베 정부는 임시각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양당이 합의한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개의 개정 대상 법안을 포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을 자위대가 수시로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다.
특히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일본도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집단 자위권은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맹국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정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자위대와 함께 일본을 지키기 위한 활동하는 외국군 부대의 인력, 장비 등을 보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자위대법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 자위관이 임부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합리적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사태(전쟁)시의 자위대 미군 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상 제약을 사실상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도 미군과 함께 공동 대처하는 타국군으로 확대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5월 중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벌여왔다"고 강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들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자민·공명 양당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중의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달 하순부터 심의할 계획이며 야당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전수방위(專守防衛)라는 전후 70년의 기본방침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 국회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제 개정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안보법안에 관한 우려를 없애고자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