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수당 수억 가로챈 파렴치한 교수…집유 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1 18:12:00
  • -
  • +
  • 인쇄

제자 수당 수억 가로챈 파렴치한 교수…집유 3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유령' 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부당수령하고, 대학원생인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중간에서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모 사립대 교수 안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정부부처 산하기관과의 산학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2009년부터 4년6개월 동안 대학원생 15명의 명의로 연구비 5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 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받아냈고, 실제 연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자신이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교수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연구비를 편취한 것은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면서 "피해액도 5억원이 넘는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연구실 운영비와 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로 지급된 점, 은행계좌에 상당액이 남아 있는 등 개인 용도로 돈 대부분을 썼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