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간부 승진 금품로비 혐의 건설업자 영장
당시 경찰 최고위층에 승진청탁하며 수천만원 건넨 혐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경찰 최고위층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A(51)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A씨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수년 전에 당시 경찰의 최고위층 인사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간부 2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업체와 A씨 개인 계좌를 추적하며 뇌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직접 이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인데다 아주 민감한 문제가 달려 있어 수사 사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번 주말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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