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불법영업 44곳 적발
문체부·관광경찰·서울시, 지난달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서울지역 오피스텔·고시원·주택 4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경찰·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집중 단속,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고시원·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특히 마포구 홍대 주변 일대에서 10여개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1개를 사무실로 나머지를 객실로 운영하던 업자 상당수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