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 늘린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1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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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년 송도·영종에 아파트 7가구 분양·콘도 추진 1건 고작
주택·상가도 투자대상 포함, 별장 중과세 예외…중앙 부처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 늘린다

도입 4년 송도·영종에 아파트 7가구 분양·콘도 추진 1건 고작

주택·상가도 투자대상 포함, 별장 중과세 예외…중앙 부처 건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외국인 투자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외의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을 기존의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미분양 아파트 이외에 자녀 교육과 여행 등 해외 자본가의 지속적인 거주와 경제활동을 위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투자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법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부동산투자 이민제 투자상품인 별장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과 관광펜션에 대해서도 분양과 회원 모집을 허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송도국제도시에서 5가구, 영종지구에서 2가구 등 미분양 아파트 7가구가 해외 투자자에 분양됐고, 영종도에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사업 한 건이 추진 중인 게 그동안 유치 실적의 전부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활성화한 제주도에 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가 해외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인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선전, 칭다오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고 다음 달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부동산투자 박람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 홍콩 등의 부동산 컨설팅회사와 투자이민회사들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상담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상품을 더 다양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찾아내 제거,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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