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복원 완료…洪 "경선때 尹씨 본적 없다"
檢, 날짜·장소 특정 후 경선비용 등 정황 파악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된 날짜와 장소 등 당시 상황을 물증과 진술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윤승모씨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등 참고인 조사, 국회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윤 전 부사장이 2011년 6월 의원회관에 찾아가 1억원을 전달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금품 전달 상황을 빈틈없이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물증을 동원했다. 의원회관이 2012년 증·개축된 점을 감안해 국회로부터 당시 의원회관의 설계도까지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10일 "특정 장소의 사진도 수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기에 4차례 조사받은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을 합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련한 돈 1억원이 홍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4차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출입기록과 차량 운행일지 등 물증으로 날짜를 특정해 기억력을 보충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일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돈 전날 날짜의 구체적 일정 등 알리바이를 캐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당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 탓이기도 하지만 반론을 굳이 재반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복원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사팀은 오히려 홍 지사의 2010∼2011년 두 차례 당대표 경선 출마와 이후 정치활동 전반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게 된 동기 등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의도다. 홍 지사는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제3자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문제의 2011년이 아닌 2010년 경선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승모씨를 2010년 경선 캠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2011년에는 11월에 본 게 전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선비용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으나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측으로부터 경선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소환은 하지 않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이번 주 안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2억원을 영장청구 기준으로 삼아온 관례와 회유 및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례와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상식이란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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