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분규'로 골머리 앓는 청원경찰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0 07:33:00
  • -
  • +
  • 인쇄
고소·고발 등 5건 미해결…핵심 관계자 소환 불응


'청주대 분규'로 골머리 앓는 청원경찰서

고소·고발 등 5건 미해결…핵심 관계자 소환 불응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가 '청주대 분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촉발된 학교 측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간 갈등으로 양측이 낸 고소·고발, 신고사건이 7건에 이른다.

내사도 1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 신고사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고작 2건에 불과하다.

식당에서 이 대학 총학생회장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진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 건과 김윤배 전 총장의 부인이 집회 중인 노조원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범대위의 고발건이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총학생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총장 부인 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나머지 5건은 관련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진척이 없다.

양측이 고소·고발한 내용도 업무상 횡령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능팀과 경제팀, 강력팀을 투입, 조사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디다.

지난 1월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5개월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핵심 피고소인인 총학생회장 등이 불출석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최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며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 달 김 전 총장의 모친이 범비대위 노조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지부진하다.

김 전 총장 집 초인종을 누른 노조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CC(폐쇄회로)TV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범비대위가 2009∼2013년까지 은행에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받은 7억3천만원을 법인부담금으로 위장해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답보 상태다.

학교 측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이 대학 모 교수의 집무실을 손괴한 학생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 소모전 성격이 강한 고소, 고발을 자진 취하해 저절로 매듭되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청주대는 지난해 8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동조합이 총장 퇴진과 학교 정상화 등을 요구,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