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료·환경분야 재판에 전문가 참여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건설과 노동, 의료, 환경 같은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리에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가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문가 사법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분야 사건에서 전문심리관이 소송절차에 참여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법관을 보조한다.
독일은 명예법관제도, 프랑스는 특임판사제도, 미국은 기술조언자 제도로 전문가의 재판참여를 제도화했다.
사실심 충실화 위원회는 또 민사 소액사건 가운데 이행권고 결정이나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 비분쟁성·공증성 사건을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고, 법관은 복잡한 사건 심리에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열릴 5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재판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본안소송 심리가 충실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