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예외 적용' 방송법 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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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예외 적용' 방송법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MBC만이 계열관계에 있는 지방 MBC의 주식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진주 MBC 주식을 보유한 이모씨가 방송법 8조8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범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 방송 MBC는 예외로 하고 있다.

진주 MBC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이씨는 2011년 9월 진주 MBC가 창원 MBC에 흡수합병되자,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MBC는 공영방송이며, 지역 MBC도 독립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지만 문화방송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유기적 조직하에 통일적인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 MBC도 경영주체 제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MBC에 다른 지상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보유한 지역 MBC 주식을 상당량 처분해야 하고, 이 경우 지역 MBC가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영방송으로 조직 성격이 변해 공영방송 역할을 다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제정됐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MBC가 지역 MBC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여론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성격, 지역 MBC와의 특수한 지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MBC만 차별취급하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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