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5천∼6천원→올해 7천∼8천원, 내년 9천∼1만원 인상
개정조례안 마련, 내달 도의회 상정…늦어도 올해 안 시행
제주지역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전환
취득세 1∼3%→9∼11%…재산세는 0.1∼0.4%서 2019년까지 4%로
주민세 5천∼6천원→올해 7천∼8천원, 내년 9천∼1만원 인상
개정조례안 마련, 내달 도의회 상정…늦어도 올해 안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관광 진흥을 위해 제주지역에 유예됐던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가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주민세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큰 폭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 별장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대해 일반과세(저율과세)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중과세(고율과세)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원래 중과세 대상인 이들 시설이 관광 진흥을 위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시기는 별장 1999년, 고급주택 2007년, 고급오락장 2012년이다.
도는 2013년부터 연간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감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15일 도의회에 상정, 가능한 시기를 당겨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의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에서 9%로, 6억∼9억원 이하 2%에서 10%, 9억원 초과 3%에서 11%로 각각 늘어난다.
재산세는 지금까지 0.1∼0.4%(누진과세) 하던 것을 내년 1%에서 2019년까지 매년 1%씩 늘려 최종 4%를 부과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6억∼9억원 이하 2%에서 10%로, 9억원 초과 3%에서 11%로 각각 증가한다.
면적이 100∼150㎡ 규모 룸살롱, 무도장 등 고급오락장의 취득세는 4%에서 12%로 늘어난다. 현행 0.25%인 재산세는 내년 1%에서 매년 1%씩 늘려 2019년부터 4%를 부과한다.
현재 제주에는 별장 250동, 고급주택 60동, 고급오락장 220곳이 있다.
도는 또 개인균등할주민세도 현실화한다.
현재 제주시 동 지역 6천원, 그 외 지역 5천원에서 올해 제주시 동 지역 8천원, 그 외 지역 7천원으로 올린다.
내년에는 제주시 동 지역 1만원, 그 외 지역 9천원으로 높인다. 지방세법은 조례를 제정해 개인균등할주민세를 1만원 이하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재산세는 0.18%에서 0.3%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지방세법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5%)와 비영업용 화물차 취득세(4%)는 각각 7%, 5%로 현실화한다.
도는 개정안을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돼 그대로 시행되면 연간 세수입이 7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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