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행진 신고 후 잠깐 차로행진, 집시법위반 아냐"
법원,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4명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구간 중 일부를 짧은 시간 차로로 행진했더라도 무조건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0월3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용산참사·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012 생명평화대행진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 집회 과정에서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구간 9.5㎞ 중 약 500m를 하위 1개 차로로 30여 분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방법과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약 11시간 동안 이뤄진 집회 중 신고 방법을 벗어나 이뤄진 행진이 30분에 불과한 점, 인도를 이용하면 공공 위험을 불러올 개연성이 더 커 신속히 이동하고자 차로를 이용한 점, 편도 4차선로에서 1개 차로 점거로 더 큰 교통혼잡을 일으켰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집시법 위반 여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며 주최자가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예상해 신고하기 어려운 점, 진행 과정에서 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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