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개발구역 사업 의지 없으면 시장 직권 '퇴출'(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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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례 개정 추진…시장 직권 해제 길 열려
자진해산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 70%로 확대
△ 충북 청주시청 현판. 현판

청주 재개발구역 사업 의지 없으면 시장 직권 '퇴출'(종합)

정비조례 개정 추진…시장 직권 해제 길 열려

자진해산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 70%로 확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이하 재개발 구역) 가운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강제로 퇴출될 수 있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상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즉 시장이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에 따른 사업 경제성, 추진위·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의견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수도권 사례 인용 등 좀 더 세부적인 직권 해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재개발 구역 추진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내년 1월 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추진위를 자진 해산하면 검증을 거쳐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매몰비 지원 등을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적립 기금은 28억300만원이다.

조합도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원 과반의 동의로 자신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와 달리 매몰비용은 지원받지 못한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주차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 등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규정 마련도 검토해 왔다.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큰 곳은 최대한 지원하고, 그 반대인 곳은 추진위·조합 자진 해산을 유도하거나 궁극적으로 강제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개발 반대 단체는 직권 해제 주민동의 비율을 25%로 정할 것, 추진위 자진 해산 동의 비율을 50%에서 25%로 하향 조정할 것, 비례율 90% 이하거나 현금청산자가 40%를 넘으면 직권 해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직권 해제 세부 기준까지 고시되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는 구역을 중심으로 자진 해산 및 직권 해제 요구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청주시가 각 구역을 대상으로 벌인 사업 계획 일제 조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직권 해제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가운데 7~8곳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반대 등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멈춰 있다"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LH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을 포함해 모두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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