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 10km 쫓아가 흉기 위협, 돈까지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08:34:48
  • -
  • +
  • 인쇄

끼어들기 차량 10km 쫓아가 흉기 위협, 돈까지 요구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한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문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진천방향 23번 국도)에서 이모(27)씨의 차량이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며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10km를 뒤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또 이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적사항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문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문씨가실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근거도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