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하다 '음주운전 덜미'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6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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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집행유예중 6번째 적발돼

위협운전하다 '음주운전 덜미' 30대 구속

상습 음주운전…집행유예중 6번째 적발돼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도남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34%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가던 승용차가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켜는 등 위협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2008년 이후 1~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등 처분을 받았고,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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