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19명 입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6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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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19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난 1월 안모(29)씨는 모 업체 소유 여객선에 10개월간 승선했음에도 2년 2개월간 승선한 것처럼 승무경력서를 허위로 작성, 해양항만청으로부터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했다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자격없는 항해사가 여객선을 운항할 경우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안씨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에는 한모(65)씨는 김포시 대명항에서 노점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동절단기를 이용, 안전펜스를 잘랐다가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경 해체 이후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업무를 이양받아 총 10건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해양·항만관련 건설공사 비리 1건(2명), 선박 안전관련 비리 8건(16명), 해안가 다중 위락시설 안전 저해관련 1건(1명) 등이다.

경찰은 해양분야의 허술한 안전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 2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해양·항만관련 인허가 관련 비리, 공사 입찰 및 감리 관련 비리, 선박 불법 개·건조, 다중이용시설 및 해양레포츠 안전사고 등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해양 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해양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청은 해경 해체 이후 관할 구역이 서해와 인접한 평택, 화성서부, 안산단원, 시흥, 김포서에 담당 부서 또는 담당 수사관을 지정, 해양안전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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