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회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모(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박씨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며 "박씨는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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