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산단 조성 갈등 법정싸움 비화…대책위 '주민소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5 0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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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산단 조성 갈등 법정싸움 비화…대책위 '주민소송'



(음성=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음성 태생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승협 위원장 등 6명이 군을 상대로 산업단지 사업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 그 밖의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에 위법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업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용산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 등이다.

주민들은 2013년 9월 용산산업단지의 지구지정을 해제하면서 군이 사업 시행사인 J사로부터 위약금 10억 원을 받지 않은 것은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군 집행부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완 군의원도 지난달 27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7월 이필용 군수는 J사가 2013년 11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음성군이 위약금을 포기한다'는 합의 해제 협약을 한 뒤 용산지구 지정 해제를 도에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또 생극산업단지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군이 시행사에게 대출보증을 약속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다.

태생산업단지 역시 정부의 투·융자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을 빚어왔던 터라 이번 소송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일 첫 재판을 열어 주민 측의 소송 청구 취지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하자도 없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모든 논쟁이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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