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3명 사망' SK하이닉스 특별근로감독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다.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미비 여부, 관리자 책임 등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총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SK하이닉스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오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신축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기장치 공기통로에서 내부를 점검하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 등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는 올해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