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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충북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 '선거법 위반' 충북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며,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는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에 대해 기부행위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의 증거물인 추석 편지 등의 확보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양말 기부행위는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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