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권사 설명의무 전문 투자자에게는 완화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3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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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기업어음 투자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소송 패소

대법 "증권사 설명의무 전문 투자자에게는 완화 적용"

'LIG기업어음 투자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부도 위기였던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증권사가 배상책임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기존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어 관련지식이 많은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와 안모씨가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0∼11월 친척인 정모씨를 대리인으로 세워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투자했다.

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한 정씨는 각종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 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던 LIG건설은 2011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김씨 등은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LIG그룹 차원의 LIG건설 지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는데도 NH투자증권이 설명자료 등에 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일반 투자자 처지에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설명을 왜곡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정씨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2심은 30%로 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왔고, NH투자증권이 LIG건설 CP의 신용등급과 함께 부도 위험 등을 설명하고 신용평가서를 교부했으므로 해당 CP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투자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때 NH투자증권이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설명서에 긍정적 요인이 강조돼 있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LIG건설의 CP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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