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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DB>> |
"사고유발 위험"…택시기사 때린 승객 실형·법정구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정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신호 정차 중 손님이 위치를 물어 고개를 돌려 알려주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를 몰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면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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