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 확대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30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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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편 토론회 열어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 확대해야"

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편 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민기 산업안전혁신위원장의 사회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안전보건시장 전달체계의 실효성 강화방안', 박지순 고려대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용일 교수는 "획일화된 규제와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유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차원의 자율 안전보건활동 정착, 안전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이 다양해지는 환경에 적합하게 특정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 전반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급관계로 근로자를 작업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고용주인 수급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더불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원·하청의 책임 있는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사안별로 정리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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