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원마련 다양화 장점 있지만 사업기간 연장 단점…신중히 검토"
경기의회 "도청 이전 비용, 기금 조성해 마련하자"
2024년까지 기금운용 조례 추진…'지방채발행 후 공유재산 매각' 道 방침 제동
道 "재원마련 다양화 장점 있지만 사업기간 연장 단점…신중히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도의 재원조달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채를 발행한 뒤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것이 도의 생각인데 도의회는 빚을 내지 말고 기금을 적립하자는 것이다.
도는 사업기한을 2018년 말로 잡고 있지만 도는 기금 운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해 6년의 여유기간을 뒀다.
도의회는 30일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
부칙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가 마련한 공유재산 매각 방안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매우 불확실하므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금 설치 조례안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기금 설치 방안은 재원 마련의 다양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늦춰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다.
도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건축비 2천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뒤 도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과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토지매입비 1천427억원은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가 받는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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