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10만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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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마을교량, 농로 등…안전관리 법령 내년 시행


'안전 사각지대' 10만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강화

방치된 마을교량, 농로 등…안전관리 법령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교량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10만개가 내년부터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과거 1970∼1980년대에 마을단위에서 임의로 건설된 농로, 소(小)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안전관리 근거 법령이 없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소규모 공공시설이 관리·정비 사각지대에 방치되다 보니 자연재해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안전처 집계를 보면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8천425억원에 이른다. 복구비도 1조 4천974억원이 투입됐다.

전국적으로 10만개에 이르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7만 3천개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안전처는 파악했다.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0만개에 이르는 소규모 공공시설이 단계적으로 보수·보강되고, 안전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방사업 계획단계에서 민간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재해예방사업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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