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환경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국고환수 조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30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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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자연환경보존 시설 조성사업 점검

지자체들, 환경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국고환수 조치

환경부, 지자체 자연환경보존 시설 조성사업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공원이나 탐방로 등을 조성하면서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조건 국고 보조금만 신청해 집행하다가 무더기로 환수 조치당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7개 자연환경보존·이용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어긴 13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반납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예컨대 생태공원을 복원하는 데 100억원이 든다고 하면 그 예산의 절반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구조인 셈이다. 해당 지자체는 절반의 예산을 확보한 뒤 신청해야 하며, 당장 확보 못 했더라도 추후 정산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규정 위반 내역을 보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타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6건에 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목적외 집행했거나 국고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각 4건씩으로 모두 42억원이었다.

예산 확보 없이 국고를 타낸 지자체는 광주 서구·북구, 전북 익산, 경남 사천·김해·하동이었다. 도로건설 등 목적외 집행을 한 곳은 전북 진안, 경북 상주·김천, 경남 김해였다. 대구 북구·수성구, 전남 해남, 경남 창원은 이월 금지 규정을 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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