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2호선 전동차구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30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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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2호선 전동차구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을 놓고 현대로템이 법원에 제기한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현대로템이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20일 조달청이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면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해당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로윈이 7호선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길 기대한다"며 "제작·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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