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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적 무기수' 홍승만 변사체로 발견 (창녕=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잠적 무기수' 홍승만이 29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야산에서 경찰이 변사체를 수습하고 있다. |
'잠적 무기수 사망'으로 허점 드러낸 귀휴제도
2008년 이후 미복귀 첫 사례…교도관 동행 안해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가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귀휴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귀휴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면 1년 중 20일 내에서 귀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1년 이상의 유기수 또는 무기수는 7년을 복역해야 한다.
일반귀휴 사유는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가족이나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때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귀휴 여부를 결정하는 '귀휴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이 맡는 위원장과 부소장, 외부위원 등 6∼8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가 성실히 복역한 모범수였으며, '사회 적응'을 이유로 귀휴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귀휴 외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이 결혼하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도 허용된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귀휴자는 1만7천859명. 홍씨와 같은 무기수는 2008년부터 통계가 별도로 관리됐는데, 올해까지 총 158명이 귀휴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총 1천356명의 귀휴자 중 24명이 무기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무기수 귀휴자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무기수인 홍씨도 귀휴대상이 되지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교도관의 감시 없이 나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기수는 도주한 뒤 검거되더라도 추가 형량의 부담이 적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휴는 모범수라고 확신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며, 신병을 인수하는 가족에게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다"며 일부 경우에만 교도관 동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거리를 활보하던 무기수가 사망하자 법무부는 사과까지 하면서 뒤늦게 귀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귀휴제도 전반을 검토했다면서 "무기수의 귀휴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귀휴를 허가할 때도 교도관이 동행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귀휴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당분간 무기수의 귀휴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위험성이 생긴 만큼 무기수의 귀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관을 동행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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