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 신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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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 신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글 임시조치 시 이의제기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정보게재자와 권리 피해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전문 독립기관인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불법정보 대응 차원에서는 수시 심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 테러, 국가 기밀 등 신종 불법정보와 선정·폭력적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접속차단,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글을 자율삭제하는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주제를 확대하고 방문자 수가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과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중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도 교육부 등과 협력해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유아·청소년기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용문화 개선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특정 인종이나 지역, 성적지향 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에 관심을 두고 비사법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혐오표현을 쓰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벽히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임시조치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서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의해 인터넷디지털 윤리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다음 달 중 몇몇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인터넷 윤리교육 자율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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