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서울시, 노동특보·노동전담부서 신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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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서울노동권리장전 제정·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노동자 보호' 서울시, 노동특보·노동전담부서 신설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서울노동권리장전 제정·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한다.

또 노동 현장의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정리한 '서울노동권리장전'(가칭)을 만들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권익 보호를 위해 시 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노동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고 일반 시민 을 포함해 12만명에게 노동교육을 하는 등 노동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정리한 '서울노동권리장전'(가칭)을 만들어 내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청소년과 여성,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돌보미나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쓸 수 있는 쉼터는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도 5곳 마련되며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만들어 앞으로 5년간 19만부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정노동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9년까지 59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도 만들어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는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와 산하기관 노동자 420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또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후 확대를 검토한다.

공사장 안전 문제 등 노동안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의 노동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서울지방고용청까지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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