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귀신 보인다고 병역기피한 가수에 "해병대를 가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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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귀신 보인다고 병역기피한 가수에 "해병대를 가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귀신이 보이면 해병대를 가야지? 귀신은 잘 잡겠네."

29일 온라인에서는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이 쇄도했다.

김씨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 증상으로 정신병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 닉네임 '머슴'은 "그렇게 잔머리 굴릴 시간에 군대를 다녀왔으면 벌써 서너 번은 제대했겠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luna****'는 "그냥 군대 갔으면 2년 안 되게 있다 오면 되는 걸 징역 살게 됐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라고 적었다.

연예인 병역기피의 전반적인 문제를 끄집어낸 누리꾼들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oul****'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공익 판정을 받거나, 연예병사로 군 생활의 반을 휴가로 보내고 서민만 전방에서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Peterpan'은 "병역 면제 혹은 보충역 판정받은 연예인들 대부분 사유가 '정신병'이던데 평소에 TV에서 연기와 노래를 잘만 하던 연예인들이 모두 정신병자였구나"라며 냉소했다.

김씨와 같은 이름의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나이도 같다.

다음 이용자 'Jas-son'은 "분명히 오해하는 사람이 100% 있을 텐데 동명이인인 분 진짜 억울하겠다. 민폐다 진짜"라고 적었다.

김씨가 2011년 3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와 대화 과정에서 "군대 안가ㅋㅋㅋ"라고 적은 글도 화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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