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어린이집 전자파 놓고 '법 따로 조례 따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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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속 상위 법령 위배·근거없는 조례 수두룩


<조례정비> 어린이집 전자파 놓고 '법 따로 조례 따로'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속 상위 법령 위배·근거없는 조례 수두룩



<※ 편집자 주 =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해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5년 4만9천701건이던 조례·규칙은 지난해 말 현재 8만7천16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도 많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렇듯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찾아내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특집기사 3꼭지를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조례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엔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달 19일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으나 경기도가 공포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6일 직권 공포했다.

도의회는 "조례는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도민의 뜻을 입법으로 담아낸 것"이라며 "도가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가 보류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기관 회계운영과 재산, 인사 등을 지도·감독할 기준 마련과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조례로 이중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시각이다. 반면에 시교육청은 사학재단들의 인력채용 등에 비리가 많다며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 조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런 사례는 현행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그나마 찬반 양측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조례 중에는 법률에 배치되거나 오래전에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개정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직권으로 이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관련 내용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라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6월 중 입법예고와 함께 7월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0년 대구시 동구가 '구세기본조례' 내용 중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로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지방세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위법에 맞도록 이 부분을 1개월로 개정하고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4조항에는 사업시행 인가 시 가벼운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충북도는 삭제를 검토 중이다.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중 '손해배상' 조항에는 '체육시설 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손해배상법에 위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상위법 위반 조례 4건과 불합리한 규제 2건을 모두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다.조례 28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료를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료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와 도 각 실·과에서 600여 개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법규 정비 사항 중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도 최근 조례 393건 등 총 640개 자치법규 가운데 전수 조사를 벌여 조례 125건을 정비 대상에 올렸다.

인천광역시는 법제처에서 최근 509개 상위법 위반 조문을 전달받아 이를 수용할지 해당 조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재욱 경기경실련 간사는 "지방자치를 위해 근본적·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입법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제도 아래서는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일 임청 최찬흥 최수호 박창수 이상현 임보연 김준호 전지혜 심규석 배상희 지성호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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