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자원봉사시간은행' 조례 추진…봉사 활성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8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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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자원봉사시간은행' 조례 추진…봉사 활성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시간은행'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자원봉사시간은행 제도는 자신의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필요하면 해당 시간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자원봉사를 받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8일 고윤석(새정치민주연합·안산4) 의원이 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원봉사시간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군수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봉사시간은행 수혜대상은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기간 이상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도민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고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원봉사등록 인원에 비해 실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자원봉사시간은행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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