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서 심의 보류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8일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논의해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법안과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은 "절차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 다수 당의 횡포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이 이달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생활임금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 현실을 보완하고 현행 최저임금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는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즉각 반대했다.
법제처는 시의 질의에 대해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상임위 소속 의원과 발의자 등과 상의해 다음 회기 때 상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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