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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 (서울=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진상규명 촉구' 삭발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체 삭발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곳에 모인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나 가정의 화목 안에서 자랐어야 할 9∼14살쯤 강제로 잡혀 배움의 시간조차 빼앗겼다"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40∼60대 어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왜 우리가 내무부 훈령 410호로 사회정화 사업의 인간 청소 대상이 돼야 했으며 고문과 구타와 폭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삭발 투쟁 등으로 관철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여성 2명을 포함한 피해 생존자 11명은 두 열로 앉아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가운을 입고 삭발식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구금시설에 시민 등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구타, 학대, 성폭행, 암매장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숨진 사람만 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1987년 원생 집단탈출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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