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외지인에게 문호 열린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8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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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와 더불어 '응모자격 전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청주노인병원 전경

청주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외지인에게 문호 열린다

2차 공모와 더불어 '응모자격 전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앞으로 두 달 후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외지 의료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2차 공개모집 절차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단독 응모자가 적격심사에 탈락한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도 무산되면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 바로 3차 공모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다.

먼저 2차 공모 공고는 다음 달 1일이나 4일께 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조건은 1차 때와 같다.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응모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재정능력, 노인성 질환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경영능력, 책임성, 현 근로자 고용승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2차 공모 돌입과 함께 의원 발의로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청주지역으로 국한된 응모 자격을 충북 전체와 다른 시·도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14∼22일 제8회 임시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조례 공포까지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 개정은 2차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즉 2차 공모에서 적격자가 나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도 조례가 개정돼 차기부터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물론 2차 공모가 무위에 그치면 바로 3차 전국 공모로 이어진다.

현재 외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원구보건소에 전국 공모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3차 전국 공모가 전개되면 복수의 의료법인·개인이 응모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계는 여전히 외부 의료 자본의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주시가 흥덕구 장성동에 156억원을 들여 2009년에 지은 노인전문병원(병상 182개)은 위탁운영자가 노사 분규 속에 잇따라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 존폐의 기로에 섰다.

시 내부에서는 만약 3차 전국 공모까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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